지역주민 누구나,
복지관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
(1주일 전)
상담
기관방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함으로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대관)
복지관은 자체 운영계획이 없거나 기존 운영계획의 변경이 가능할 때에 한하여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제 3조 (대관의 범위)
대관은 무료로 진행하며 다음의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대관이 가능하다.
1. 복지관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
2. 복지관과 이용어르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행사
3. 복지관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판단되는 지역 내 주민모임 및 동아리
제 4조(대관신청)
대관신청 자격은 시민을 우선으로 하되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복지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시설대관신청서에 의거하여 대관일로부터 최소 1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관에서 해당시설에 대한 기존 운영계획이 없을 때에는 7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 5조(대관허가)
담당자는 협의하여 대관신청을 받은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6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복지관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 7조(대관의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는다.
1. 복지관의 목적사업 및 운영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2. 복지관 회원과 주민 다수에게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
3. 법적․관습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기관장의 판단 하에 올바르게 사용되어지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대관신청 후, 3회 이상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제 8조(사용규정)
1. 사용하고 있는 시설 내 기물의 위치는 바꿀 수 있으나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하며 시설사용 후 사용자는 사용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정리정돈을 책임진다.
2. 계약된 시설 사용기간을 준수한다. 사전 준비 및 리허설 시간은 대여시간으로 산정한다. 단, 사용시간의 변동(요일변동, 사용시간의 연장)이 있게 될 경우 사전에 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관내에서는 흡연 및 음주를 금한다.
4. 시설사용 중 발생되는 사건‧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감수한다.
5.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처분도 감수한다.
제 9조(사용기간)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대관신청자의 형편상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은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제 10조(대관기간 및 대관장소의 변경)
1.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대관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통해 복지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복지관 업무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허가된 대관기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1조(대관 취소)
복지관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허가의 목적 및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대관조건을 위배한 때
3. 대관자가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때
4.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 12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1.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을 훼손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 시설을 대관 받아 사용한 자는 대관 받은 상태로 물품을 배치하고 청소를 완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