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회원 이용규정과 관련하여 제정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회원 어르신들의 원활한 복지관 이용 및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회원의무)
①복지관의 원활한 이용 및 질서유지를 위해 절차에 따라 이용합니다.
②건전한 여가선용과 질서유지를 위해 복지관의 방침에 따릅니다.
③타 회원 및 직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④회원증을 착용하고 제시하며 타인에게 양도 및 도용을 하지 않습니다.
⑤복지관 내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손괴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그 비용을 변상하겠습니다.
⑥복지관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으며, 복지관으르 대표하여 참여하는 외부행사 시, 복지관의
동의를 구합니다.
⑦회원 과실로 인한 분실사고, 부주의로 인한 사고 등의 책임을 회원이 지겠습니다.
⑧흡연은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며, 음주 및 음주상태의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⑨복지관 내에서 사행성놀이, 모금활동, 정치·영리행위, 비방, 물품, 매매행위, 불건전행위, 종교
활동, 싸움(말다툼), 고성방가, 성희롱 등을 하지 않습니다.
제 4조(이용제한)
- 회원, 프로그램, 강사 포함 -
①이용제한
1. 제 3조 회원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위반한 자
2. 직원에게 물리적 상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
3. 시설물에 손상을 입힌 자
4. 법정 전염병, 정신질환 등이 확인된 자
5. 기타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이용제한 범위(삼진아웃제도)
1. 회원, 프로그램, 강사를 대상으로 민원 및 문제 발생 시 삼진아웃제 실시 사안에 따라 1차
처리 후 바로 3차 시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 1차 : 경고
나. 2차 : 1주일 ~ 6개월 복지관 이용제한
다. 3차 : 복지관 회원 제명 또는 프로그램 폐강
③손해배상
회원이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시설등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한다.
다만, 정상이 참작될 경우 그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 5조(회원권리)
①복지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회원 개인 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 및 사생활 비밀 등의 보호 받을 권리
2. 하나의 독립적 인격체로서 대우받을 권리
3. 복지관이 실시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 신청,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시설 또는 회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을 받을 권리
5. 이용 계약기간 중에도 중단할 수 있는 권리
6. 회원고충 및 불만을 건의할 권리
② 프로그램 이용방법 및 신청
1. 프로그램 이용은 복지관에 등록된 회원으로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여 프로그램 회원 명단
에 등록된 경우 가능하다.
2. 별도의 수강신청이 필요치 않은 프로그램은 복지관 회원증을 소지하고 있는자의 경우 이
용 가능하다.
③ 사고대비
1. 회원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이용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2. 회원이 사고 등으로 부상이 있을 경우에는 긴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단, 회원간 다툼·폭행에 대한 부상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공개합니다.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회원 어르신들의 원활한 복지관 이용 및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회원의무)
①복지관의 원활한 이용 및 질서유지를 위해 절차에 따라 이용합니다.
②건전한 여가선용과 질서유지를 위해 복지관의 방침에 따릅니다.
③타 회원 및 직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④회원증을 착용하고 제시하며 타인에게 양도 및 도용을 하지 않습니다.
⑤복지관 내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손괴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그 비용을 변상하겠습니다.
⑥복지관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으며, 복지관으르 대표하여 참여하는 외부행사 시, 복지관의
동의를 구합니다.
⑦회원 과실로 인한 분실사고, 부주의로 인한 사고 등의 책임을 회원이 지겠습니다.
⑧흡연은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며, 음주 및 음주상태의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⑨복지관 내에서 사행성놀이, 모금활동, 정치·영리행위, 비방, 물품, 매매행위, 불건전행위, 종교
활동, 싸움(말다툼), 고성방가, 성희롱 등을 하지 않습니다.
제 4조(이용제한)
- 회원, 프로그램, 강사 포함 -
①이용제한
1. 제 3조 회원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위반한 자
2. 직원에게 물리적 상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
3. 시설물에 손상을 입힌 자
4. 법정 전염병, 정신질환 등이 확인된 자
5. 기타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이용제한 범위(삼진아웃제도)
1. 회원, 프로그램, 강사를 대상으로 민원 및 문제 발생 시 삼진아웃제 실시 사안에 따라 1차
처리 후 바로 3차 시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 1차 : 경고
나. 2차 : 1주일 ~ 6개월 복지관 이용제한
다. 3차 : 복지관 회원 제명 또는 프로그램 폐강
③손해배상
회원이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시설등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한다.
다만, 정상이 참작될 경우 그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 5조(회원권리)
①복지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회원 개인 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 및 사생활 비밀 등의 보호 받을 권리
2. 하나의 독립적 인격체로서 대우받을 권리
3. 복지관이 실시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 신청,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시설 또는 회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을 받을 권리
5. 이용 계약기간 중에도 중단할 수 있는 권리
6. 회원고충 및 불만을 건의할 권리
② 프로그램 이용방법 및 신청
1. 프로그램 이용은 복지관에 등록된 회원으로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여 프로그램 회원 명단
에 등록된 경우 가능하다.
2. 별도의 수강신청이 필요치 않은 프로그램은 복지관 회원증을 소지하고 있는자의 경우 이
용 가능하다.
③ 사고대비
1. 회원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이용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2. 회원이 사고 등으로 부상이 있을 경우에는 긴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단, 회원간 다툼·폭행에 대한 부상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