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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이용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12-07-10 13:28 11,135회 0건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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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종합상담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가 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에 따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복지관은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복지관 이용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이용자 권리

 

 

제3조 (권리의 내용)

복지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인권보장을 위한 권리를 갖는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 받을 권리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6.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8. 복지관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4조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1. 이용자가 복지관의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복지관은 이용자가 시민으로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수집 단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복지관은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 하며 피학대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4. 이용자 가족은 복지관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다.

5. 복지관은 보호 및 서비스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제기와 침해된 권 리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1. 이용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며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 적 보호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보호 계획을 수립하 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3. 복지관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제공될 서비스 능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

4.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6조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 받을 권리)

1. 복지관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복지관은 이용자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염병 예방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1. 이용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신체구속이나 행동제한을 하는 것 외에는 대체할 만한 보호방법이 없을 경우, 타인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긴급(위급)상황이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 하게 일시적인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어떠한 상황과 이유로도 신체적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이나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 및 지도를 하면 안 된다.

 

 

제8조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1. 관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이용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이용자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이용자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 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이용자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안 된다.

2. 이용자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의견수렴함, 이용자간담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이용자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불평을 제기했 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1조 (복지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복지관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복지관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1.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서비스 시작 또는 종결을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할 경우 타 기관으로 연계 또는 종결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이용자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단. 이용기간 제한으로 인한 종결은 해당하지 않는다.

2. 복지관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이용자의 권리, 서비스 이용?종결 및 운영과 관련된 복지관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이용자와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이용자 책무

 

 

제13조 (이용자 책무)

이용자는 각 호 사항의 책무를 가진다.

1.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 및 직원의 기본적 인권이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2. 이용자는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본인의 과실, 부주의로 인한 책임을 본인이 진다.

4. 시설 내ㆍ외를 막론하고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한 이용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 4 장 이용자 권리 및 인권침해 관련 구제방법

 

 

제15조 (인권관련 청구권)

1. 이용자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권리 및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복지관 이용자 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그 구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이용자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3. 민원처리위원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용자 권리, 인권 책임자)

이용자 권리 및 보호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는 복지관 종합상담사업 담당자를 이용자 권리 및 인권보호 실무 책임자로 한다.

 

 

제 5 장 노인학대 및 폭력 예방

 

 

제17조 (노인학대 및 폭력예방)

복지관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치침에 따라 어르신이 보다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폭력에 관한 예방사항을 사전에 인지하므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 및 증상에 숙지하도록 한다.

1.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언어 ·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재정적 학대(착취) 노인의 재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5. 방임은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제18조 (운영방안)

1. 총괄 책임자 관장, 실무 책임자는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하고, 실무자를 지정하여 책임자는 노인학대?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처리 총괄 및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관내?외 협조체계 구축, 종사자 사전예방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신고대상자 범위는 복지관 이용 노인으로 한다.

3. 복지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의 진행에 있어서 회원의 학대행위 및 학대의심 사례가 발견된 즉시 복지관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가족에게는 노인학대?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응 등에 관하여 어르신의 인권과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신고기관에 대한 정보를 계시하고 제공한다.

 

 

제19조 (처리절차)

1. 노인 학대 및 폭력 등의 사례 발견 시에는 복지관 처리결과가 끝나는 대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직원은 신고의무자이기 때문 에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신고자(직원)에 대해서는 신분 보장 및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복지관에서 관리해야 하며,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고자(직원)에 대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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