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자판기 설치 및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부사항은 공고관련 첨부파일 확인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건명: 자판기 설치 및 운영업체 선정
나. 설치대수: 음료/커피겸용 자판기 1대(신제품 또는 제조일자 2년 이내의 중고품)
다. 설치장소: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3층 야외공원
라. 설치 및 운영기간: 2010. 10. 01 ~ 2011. 09. 30(1년간)
2. 선정방식
가.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방식
나. 평가항목별로 최고득점업체 선정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견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판매조건(자판기 품목)
가. 판매품목: 음료 및 커피를 기본으로 하며, 기타품목은 협의 후에 판매합니다.
나. 판매단가: 커피는 200원으로 하며 기타품목은 정찰가격이 표시된 제품으로 덤핑제품이 아닌 국내 시중의 지명도 있는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소비자가격 판매
5. 견적서제출
가. 본 입찰은 견적서를 직접 본 복지관 2층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은 2010. 9. 8 10:00 ~ 2010. 9. 10. 16:00까지 입니다.
다. 제출서류: 견적서 1부(커피, 음료 구분하여 판매금액의 % 기재)
6. 업체결정
가. 일시 및 장소: 2010. 9. 13(월) 10:00, 2층 총무과
나. 평가항목별로 최고득점업체 선정
7. 계약의 성립: 운영업체로 선정된 자가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8. 계약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9. 기타참고사항
가.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시 해당업체의 참여건에 한하여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선정업체는 본인이 직접 자판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합니다.
라. 기타 공고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복지관 2층 총무과(Tel. 02-999-91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