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각 규정에 의거하여 2009년 세입·세출결산(제19조 2항) 및 , 2009년 후원금(품)의 수입·사용내역(41조6의2항), 2010년 세입·세출예산(제10조 3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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