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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어르신 권익 찾기1
25-02-17 16:23 267회 0건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자기결정권 보장과 존엄한 삶과 죽음의 실현 등 어르신들의 권익 증진에 중요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을 희망하는 19세 이상 지역주민은 복지관(02-999-9179, 주민참여팀)으로 전화하여 


상담 일정을 예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10:00~12:00 / 사전 예약 / 신분증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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