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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신경정신과 검사비와 진료비 비싼 편이다(국민신문고에 바란다)(서울시 답변)
25-12-25 11:09 75회 0건



요근래 큰 아들이 소상공인으로 자동차블랙박스 판매 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되어

은행대출이자도 못내어 어려움을 겪고있다.


부모된 도리로 같이 고심을 하다보니 우울증과 스트레스기 쌓이고 불면증이 시달려

2년전에 몇차례 다녔던 수유역옆 김종범 신경 정신과 의원을 찾았다.


병원에 들어서자 병원내부 의자에 환자들이 꽉 들어차 앉을 자리가 없어 서있었다.

간호사가 무슨 설문서3장을 주면서 기록해서 원장님께 제출하라고 한다.


옛날에 본 병원에 왔을 적에는 그런것 없이 원장이 묻는 말에 답변을 하고

의사는 자체 약국 약사에게 처방을 해주어 약을 받아 복용을 했었다.


2년이 지나니 병원규정도 바뀐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설문서 3장 96항목을

체크하고 답변을 써서 원장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었다.


그전에 간호사가 치료실에서 무슨 컴퓨터같은것에 앉아 손목에 전기선을

연결 3-4분 검사를 한다.


원장이 검사한것을 들여다보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고 영양상태도 안좋다고

하면서 불면증약인가 3회분을 처방해주어 하루 아침하고 취침전에2회 복용을 했다.


3일후에 또 오라고 해서 가니 간호사가 또 설문지3장을 주면서 83문항을 체크해서

원장에게 제출하라고 한다.


원장이 체그리스트를 잠간본후 간호사에게 처방전을 해주면서 약을 처방해주라고 해

병원내 자체약국에게서 약3회분인가를 처방 받고 3일후에 또 오라고 한다.


3일후에 가니 간호사가 또 설문서를 또주면서 기록해서 원장님께 제출하라 고 한다.


그래서 간호사에게"올적마다 설문서를 기록 제출해야 하느냐?"고 하니 앞으로도

올적마다 계속 체크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불면증도 조금 나아진 것같고 앞으로는 더이상 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2시간 반가량 꾹 참고 기다려 약 아침과 취침전약 3회분을 받아 가지고

와서 복용중이다.


이병원에 와보니 요즘 정치가 어지럽고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서인지 신경정신과환자가

부쩍 느는것 같아 퍽 안타갑다.'


여기오기전에는 도봉구민회관 앞 "성모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갔더니 원장이

어떻게 왔느냐고 묻길레 우울증하고 스트레스.불면증관계로 왔다고 하니 바로 3일약을

처방해서 복용한적이있다.


그후 성모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갔더니 목요일 오후는 휴진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날 김종범 신경정신과로 갔던 것이다.


김종범신경정신과의원에 서 첫날은 진료비.검사비로 107.000원을 받고 갈때마다

진료비를 20.000을 받는데 진료비가 타의원과 성모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등 타 병원에비해

비싼 편이다.


서울시내 딴 신경정신과 의원도 김종범 신경정신과의원처럼 처음에는 물론 갈적마다 설문서를

작성하는지 여부와 간단한 스트레스검사비가 10만원이 넘고, 진료비가 65세이상 노인들에게도

2만원이상인지 여부를 알려주기 바랍니다.

 

행정 칼럼니스트.수필가 최 연 성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12-2158037
접수일시
2026-01-08 16:32:51
담당자(연락처)
김선미B (0221337839)
처리예정일
2026-01-16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6-01-13 10:43:22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60108900514, 국민신문고번호: 1AA-2512-211191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반복적인 설문 작성 및 검사 시행으로 비교적 높은 진료비와 검사비가 발생한 점과 관련하여, 다른 의원에서도 유사한 진료 및 비용 구조가 일반적인지 여부와 65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 적용에 대한 사항을 확인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의 진료는 국민건강보험 체계에 따라 시행되며,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증상 평가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설문지 작성이나 간단한 검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진의 진료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동일한 증상이라 하더라도 의료기관별 진료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진료비는 전국 공통 수가가 적용되며, 65세 이상 노인 또한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스트레스 검사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포함될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산정되며, 이로 인해 타 의원에 비해 진료비가 높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진 진찰료와 비급여 검사가 함께 산정된 경우에는 초기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재진 시에는 검사 시행 여부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내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도 초진 시 설문지 작성 및 증상 평가를 위한 검사를 시행하는 사례는 일반적으로 존재하나, 검사 종류 및 비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민원에서 언급된 진료 절차 및 진료비 산정은 현행 의료 제도 및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과 비용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정신의료기관의 진료 운영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김선미 주무관(☎ 02-2133-7839)에게 연락주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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