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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안내
07-12-14 18:31 8,295회 0건
 

복지정보---

 이 땅의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마음의 카네이션~


기초노령연금

7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1. 누가 받나요?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고(2007년 말 현재 만 70세),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또는 64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하인 어르신이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40만원’은 재산이 없고 소득만 40만원인 경우 또는 소득이 없고 재산만 9천 6백만원인 경우 해당합니다.

- 소득이 4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9천 6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40만원 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노인부부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을 연리 5%로 계산한 월액(금융자산은 연리 8%)을 합한 금액입니다.


2. 언제부터 얼마를 받나요?

2008년 1월부터 매월 83,640원씩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매월 133,820원입니다.

-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이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69세인 어르신에게는 2008년 4월부터 신청 받아 7월 이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3.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2007년 10월 15일부터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07년 11월 17 이후에는 지급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니, 집중신청 기간인 2007년 11월 16일 까지 신청하십시오.

- 읍․  면․  동에 따라 통․  반․  리 별로 일자를 달리하여 신청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정과 본인 통장(지급계좌)을 가지고 신청 장소에 가셔서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시면 신청 장소에 가셔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시고 대리 신청할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 콜센터) 홈페이지

(http://기초노령연금.kr), 신청장소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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