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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간병부담 크게 줄어든다
08-02-12 10:14 8,369회 0건
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간병부담 크게 줄어든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률(2007.4.27), 제1단계 시행령(2007.9.27)·시행규칙(2007.10.17) 제정에 이어, 2단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금년 7월 1일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법적 기반이 완비된다.

금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마련되었다.

첫째, 수급자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필수적 서비스, 물품 등이 모두 보험으로 적용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는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 비용 등으로 최소화 한다.
* 요양시설 이용시 현 100~200만원 → 40~ 60만원(급여비용20%+식재료비등) 축소
* 재가 급여(방문요양, 간호, 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 사용액의 15% 부담

둘째, 장기요양서비스가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요양시설에서 입소보증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 시에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셋째,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간에 장기요양급여범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의 장기요양과 관련이 없는 서비스는 제공금지 항목으로 정한다.

서비스 제공금지 항목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이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 동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되고,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넷째, 요양시설 이용시 부가가치세 10%(10~20만원)와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아 부담이 되어왔으나,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소득세 공제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중이다.

이밖에 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편의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체결 전에 장기요양급여 계획, 비용 (비금여항목 및 금액포함)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는 장기요양 신청 즉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내 노인을 모시는 가정이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야간보호시설을 공동주택에 설치할 경우 최소 인력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07년 12월 31일 가입자 단체, 공급자 단체, 공익 단체 등이 참여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전원합의로 결정한 대로 건강보험료액의 4.05%로 정했다.
* 평균 장기요양보험료(2007년 기준): 직장가입자 2,510원, 지역가입자 2,290원

금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 및 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2008.2.5~2.25)중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7월부터 시행예정이다.

금년 4월 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등은 시군구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자로 판정되면, 금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의 노인요양제도팀 031)440-9624~8
정리 정책홍보팀 박주현
게시일 2008-02-04 1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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