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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다면?
25-07-29 09:04 146회 0건
[정책]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다면?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작
|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에서

7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 이런 경우 바로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접속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2차) 관련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소비쿠폰 지급 첫 주(7월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이의신청 요일제를 적용하지만 7월 26일부터는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방법은 PC,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한 후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2025년 6월 18일인 소비쿠폰 지급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접수한 이의신청은 해당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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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병·의원 진료기록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는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어려움 등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관련해 불편했던 부분들이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편리하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7월 21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은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해왔다. 이로 인해 개설자는 환자 개인정보보호 및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환자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안돼 진료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소에서도 진료기록을 신속히 찾지 못하거나 열람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오픈으로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기관 휴·폐업 시 의료기관 개설자는 관할 보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진료기록을 직접 이관할 수 있다. 또 환자는 진료기록 발급포털(medichart.mohw.go.kr)에서 진단서 사본과 진료내역, 진료비계산서 등 보험 청구나 자격 증명에 필요한 17종의 주요 진료기록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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