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폭염 휴식, 이제 '필수'입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작업? 반드시 휴식 보장!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체감온도 33°C 이상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 체감온도 35°C 이상
: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
* 2025년 7월 17일 시행.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작업? 반드시 휴식 보장!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체감온도 33°C 이상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 체감온도 35°C 이상
: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
* 2025년 7월 17일 시행.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