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폐식용유·커피찌꺼기·쌀겨 등 재활용 쉬워진다…'순환자원' 지정
| 환경부, 21일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용도·방법·기준 준수 시 폐기물 규제 면제…순환이용 활성화 기대
커피찌꺼기와 폐식용유, 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이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됐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폐기물로도 규제받지 않으며 재활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들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을 의미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환경부, 21일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용도·방법·기준 준수 시 폐기물 규제 면제…순환이용 활성화 기대
커피찌꺼기와 폐식용유, 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이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됐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폐기물로도 규제받지 않으며 재활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들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을 의미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