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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어르신 고립예방·이동편의 위해 실버카 대여
25-12-11 10:22 116회 0건
□ 실버카(보행보조기)는 동주민센터의 경우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간단한 신분 확인 과정을 거쳐 누구나 대여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등록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 대여 기간은 동주민센터·경로당·노인복지관 모두 기본 2개월·연장 1개월로, 기관마다 이용 수요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기타 정확한 사업 시작 일자 등 실버카(보행보조기) 대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와 기관 등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출처; 서울시 어르신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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