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5인승 승용차도 차량용 소화기 의무, 미리 알고 준비해요
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그동안 소화기 설치 의무는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한정 돼 있었는데,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된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그동안 소화기 설치 의무는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한정 돼 있었는데,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된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