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 주거급여 : 임차가구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자가가구(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
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
- 위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 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713,102원, 의료급여891,378원, 주거급여 1,069,654원, 교육급여 1,114,223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할 경우 보장 불가
* 신청 및 문의
1. 신청 : 동주민센터
2. 문의
1)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3) 교육급여 : 교육부민원 콜센터(☎02-6222-6060)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 주거급여 : 임차가구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자가가구(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
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
- 위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 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713,102원, 의료급여891,378원, 주거급여 1,069,654원, 교육급여 1,114,223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할 경우 보장 불가
* 신청 및 문의
1. 신청 : 동주민센터
2. 문의
1)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3) 교육급여 : 교육부민원 콜센터(☎02-6222-6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