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파 등으로 인한 빙판길, 대설에 의한 제설 미흡, 화재 위험이 있는 비상구 물건 적치, 축제·행사에서 인파밀집이 우려되는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받는다.
특히 사고 예방·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포상금으로 최대 100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에 한파 등으로 인한 빙판길, 대설에 의한 제설 미흡, 화재 위험이 있는 비상구 물건 적치, 축제·행사에서 인파밀집이 우려되는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받는다.
특히 사고 예방·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포상금으로 최대 100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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