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도입목적
2008.7.1부터 시행되었으며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겪는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 완화
* 급여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급여종류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입소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 장기요양등급판정 신청 방법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자 : 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장기요양기관 정보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출처 : 강북구청
* 도입목적
2008.7.1부터 시행되었으며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겪는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 완화
* 급여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급여종류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입소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 장기요양등급판정 신청 방법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자 : 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장기요양기관 정보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출처 : 강북구청
